북한 영공 외국 민간항공기에 무차별 개방

내년 4월23일부터 북한 영공이 모든 민간항공기에 대해 무차별 개방된다. 8일 건설교통부는 태국 방콕에서 열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주재 남북항공당국간 회의에서 대구관제소와 평양관제소간 직통전화 구성방식에 최종합의하고 관제협정에 가서명함으로써 평양비행정보구역(FIR)을 통과하는 항로가 개설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대구~평양 항공관제소간 관제협정은 내년 2월28일 발효되고 양측관제소간 관제방식 협의를 거쳐 8주간 세계 각국에 공고된뒤 4월23일부터 남북한 영공을 통과하는 항공기의 운항이 가능하게 된다. 양측은 이날 직통전화방식 구성과 관련, 대구~평양 관제소간 주회선으로 판문점을 경유하는 직통전화를 개설하고 예비회선으로 아시아새트 인공위성을이용한 남북 직접연결 통신망을 이용키로 합의했다. 북한 영공이 개방될 경우 우리나라와 미주, 러시아간 운항시간이 약 20~47분간 단축되고 이에따른 연료비도 연간 약 1천4백만달러 절감된다. 또 북한은 영공통과 수수료로 연간 약 2백만달러(우리나라 요금 기준)의 수입을 얻게 된다. 한편 양측은 지난해 9월과 올 3월 두차례 회의를 갖고 평양 FIR 통과항로 개설과 모든 민간항공기에 대한 무차별 개방및 안전보장등 기본사항에 합의했으나 대구~평양 관제소간 통신망 구성.운용방식에 이견을 보여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