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퇴출제도 개선방안] 기업퇴출제도개선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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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공개매수 -현행 : 발행주식총수의 25%이상 취득시 주식총수의 50%+1주를 공개매수 의무화 -개선방향 : 공개매수에 따른 자금부담이 커 M&A제약.완화검토(25%를 33%로 높이거나 50%+1주를 3분의1+1주로 조정) 출자총액한도 -현행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 집단소속회사는 타회사출자를 순자산의 25%이내로 제한 -개선방향 : 기업인수여력제한.구조조정 필요성이 긴박한 부실기업 인수시 예외 인정검토 외국인 M&A확대 -현행 : 이사회결의가 있는 경우로 제한.자산 2조원이상은 정부승인 -개선방향 : M&A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자본참여폭확대 검토 부도제도개선 -현행 : 1개의 어음.수표부도로 기업의 모든 당좌거래가 정지되고 적색거래처 지정 -개선방향 : 매우 경직적이므로 보완검토(중기과제) 기업분할제도 -현행 : 상법상 규정이 없음 -개선방향 : 다양한 기업분할에 대한 세제지원에 한계(중장기과제.상법 개정의 검토) 회사정리제도 등 -현행 : 파산 화의 회사정리 산업합리화 등 법적장치와 당사자합의에 의한 은행관리 부도유예협약 등을 전면적으로 개선할 필요성 -개선방향 : 효율적인 기업갱생 정리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전면적 제도개선(중기과제)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