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시스템 구축/SW개발 비용, 회계기준상 유형자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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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리위원회 산하 회계기준심의위원회(위원장 안문택 증관위 상임위원)는10일 증권감독원에서 회의를 갖고 전산시스템 구축과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지출을 회계기준상 유형자산으로 처리키로 의결했다. 회계기준심의위원회는 또 수익증권 공사채형수익증권의 평가손익을 당기손익계정으로, 투자유가증권인 혼합형 수익증권의 평가손익을 자본조정계정으로 각각 계상키로 회계기준을 변경키로 결정했다. 리스자산의 경우 소유에 따른 위험 등이 실질적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있을 경우 금융리스로 분류할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보완된다. 한편 투자주식감액손실 판단기준과 이주비대여관련 이자비용의 회계처리기준은 논란끝에 차기 회의로 의결을 미뤘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