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면톱] 구청, 기업 민원 처리 늑장 .. 서울 6곳 조사

계속되는 불경기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울일선구청들이 이들 기업관련 민원서류를 정당한 이유없이 반려하거나 지연시키는 등낡은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용산.구로.금천.영등포.강남.중구 등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민원서류 처리과정 자체감사를 실시, 13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적정하게 제출한 민원서류를 일선 구청이 정당한 이유없이 반려한 사례가 14건에 달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공장등록 및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위해 바닥면적 2백평방m미만의 공장이나 5백평방m미만의 업무시설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 사업자가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측은 용도변경허가 선행을 이유로 반려 했고, 공장 부대시설인 사무실은 공장신설 허가처리시 용도변경이 필요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측이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라며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소방동의가 불필요한 건축물에 대해 동의를 요청하는 등 민원서류 처리를 지연시킨 경우가 22건, 건축물 관리대장 등 신청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불필요한 서류첨부를 요구한 사례도 15건이나 돼 불황에 허덕이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