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데이콤 '시외전화' 제동 .. 공정위, 시정 명령

고객이 이용할 시외전화 사업자를 미리 지정하도록하는 시외전화 사전선택제의 시행을 앞두고 한국통신과 데이콤이 벌여온 이전투구식 고객확보 경쟁에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시외전화 양대 사업자인 한국통신과 데이콤이 오는 11월1일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시행에 따른 고객확보 과정에서 부당 고객유인,부당 광고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들 두 회사에 대해 이같은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2개 중앙일간지에 사과광고를 내도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데이콤은 자사 이용고객이 "082"를 눌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 4월부터 올 7월까지 단가 1만1천원~2만1천원 가량의 "ACR"(회선자동선택장치) 98만1천여대와 "082선택전화기" 7만2천여대를 고객들에게 무상 보급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해 왔다. 또 한국통신은 데이콤의 이같은 고객확보 행위에 대응, 올 3월 "경쟁사 ACR설치 전략적 대응계획"을 수립한 뒤 직원과 직원 가족을 동원해 데이콤이 제공하는 ACR 및 082선택전화기를 수령해 가는 한편 ACR 설치 고객명단을 파악, 이를 철거하는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남용, 후발업체인 데이콤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 이와 함께 한국통신은 호텔, 병원 등 전국 76개 업체에 한국통신 이용 신청서를받고 전화기 1천4백46대를 무상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