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5일자) 슈퍼 301조에 대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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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의 슈퍼 301조 발동에 대비해 국내 통상관련제도를 서둘러 정비하기로 한 것은 당연하다는 느낌이다. 미국이 슈퍼 301조를 적용해 한국을 우선협상 대상국으로 지정한 것은 한미 자동차협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슈퍼 301조를 발동하기 전까지 앞으로 최고 18개월이 남았는데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미리 내부단속을 하는 것은 필요한 수순이다. 국내 자동차시장의 개방을 놓고 벌리는 미국과의 이해다툼에서 논란의 초점은 관세율인하및 배기량기준으로 누진부과되는 현행 세율구조의 개편이다. 국내외산 자동차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세율구조의 조정요구는 내정간접이라는 우리측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가해지는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한 대응방향은 대략 세가지로 압축된다. 첫째는 미국이 통합협상에서 걸핏하면 휘두르는 슈퍼 301조의 법률적 타당성을 따지는 것이고 둘째는 "눈에는 눈"이라는 방식으로 미국이 국내업계에 구체적인 불이익을 줄경우 우리도 미국측에 대항해 보복조치를 할수 있는 방안을 점검하는 것이며 끝으로 미국측의 통상압력에 관계없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구조조정및 세제정비를 추진하는 것이다. 우리정부는 이미 미국이 슈퍼 301조를 발동하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방침을 정한데 이어 국내 자동차업계도 슈퍼 301조의 미연방 위배여부를 따지기로 했다고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국제법이 국내법에 우선하는데도 미국내법인 슈퍼 301조를국가간의 통상협상에 무차별하게 적용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도 가려야 한다고본다. 아울러 미국과의 자동차협상에도 쌍무협상을 지양하고 다자간협상을 우선한다는 통상협상원칙을 예외없이 적용해야 한다. 또한 통상협상이 형식논리나 법률적인 시비를 떠나 자국의 이해관계를 앞세운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제제에 대항할 수 있는 통상관련법류를 손질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교역상대국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부담 또는 제한에 대해 수입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다고 규정한 현행 대외무역법을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임창렬 통상산업부장관의 발언은 지당하다고 본다. 흔히 혈맹운운하며 우방임을 강조하거나 대미 무역적자가 1백억달러가 넘는다는 우리측의 항의는 자국 자동차업계의 이익을 앞세운 미국의 냉정한 이해타산 앞에 무력할 뿐이다. 흔히 국제관계에서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국도 없다"는 표현대로 세계 11위인 우리 경제규모에 걸맞게 협상에서 상대방에게 제시할수 있는 확실한 카드를 준비해야 한다. 끝으로 배기량대신 차값을 기준으로 차동차세를 부과하고 자동차보유세를 인하하는 등 자동차세를 개편하더라도 환경오염 에너지절약 지방세수확보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중작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