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 허가신청 내달 17일부터 접수...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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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올해 전기통신공사업 허가신청을 내달 17일부터 29일까지 받는다고 14일 발표했다. 허가대상은 일반공사업1,2등급이며 신청자격은 1등급은 일반공사업2등급허가를 받은 자로서 자본금 5억원(개인은 7억5천만원)이상, 공사실적 5억원이상등의 1등급 허가 요건을 갖춘자 2등급은 별종공사업자로서 자본금 2억원(개인은 3억원)이상, 공사실적 2억원이상 등의 2등급요건을 갖춘자이다. 허가신청서 교부 및 접수는 각 지방체신청에서 하며 신청서가 심사, 요건에 맞으면 올해말까지 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한편 정통부는 전기통신공사업법을 개정, 내년부터는 사전공고없이 수시로신청받아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