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제 금액 하향 조정' 내년으로 연기

정부는 당초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하려던 "제한적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 공사금액을 낮추는 시기를 내년 12월로 1년 연기했다. 정부는 15일 강만수 재정경제원차관 주재로 경제차관회의를 갖고 제도변경에 따른 중소건설업체의 부담등을 고려, 국가계약법시행령개정안을 이같이 수정 의결했다. 재경원은 예정가격의 90%이상을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인 제한적 최저가낙찰 대상 공사를 58억3천만원미만에서 30억원미만으로낮추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지난8월 입법예고 했었다. 정부는 또 물품및 용역의 수의계약대상범위를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 당초 입법예고안(4천만원)보다 조정폭을 줄였고 지명경쟁입찰대상공사는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입법예고안 2억원)까지로 넓혀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