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체 공익성 확보"..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뭘 담았나

정보통신부가 16일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은통신서비스업체의 공익성을 보장하고 통신서비스 요금을 자율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전국전화사업자 주주의 경영참여를 지나치게 제한해 주식회사의 기본정신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일어 의견수렴과정에서 이조항의 적용대상인데이콤 온세통신 하나로통신의 주주로 참여한 한전및 삼성 현대 대우 선경등 대기업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또 한국통신 시내전화는 물론 SK텔레콤의 이동전화에 대해서도 요금을 계속 인가하겠다는 방침은 기존의 자율화 입장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어서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했다는 비난을 받게 됐다. 정통부는 시행령안에 전국전화사업자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 책임경영체제를확립하기 위한 틀을 마련했다. 주주는 주주협의회를 통해 대표이사를 추천하고 경영계약을 맺어 책임을 맡기고 실적이 부진하면 주주총회에 해임을 건의하도록 했다. 또 주주협의회에 주주의 이익에 관련된 사항도 심의할수 있도록 해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주주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비상임이사도 상장법인 임원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정보통신 경영등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했다. 대신 주주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배제시켜 주주가 직접 경영에 참여할수 없도록 했다. 통신서비스 요금등 약관을 정통부 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아야 하는 대상도 크게 줄이기로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인가대상을 시장규모가 큰 서비스 가운데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로 좁혔다. 지금까지는 시장규모가 큰 서비스 가운데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는물론 2위인 업체도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인가를 받도록 돼있다. 그러나 정통부의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전국전화사업자 주주나 요금인가대상업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주주가 비상임이사가 될수 없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근거가 된 전기통신사업법 자체를 문제삼고 있다. 상법상 주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는 이사, 감사 등을 선임하고 회사경영에 참여하는 것인데도 이를 제한하는 것은 상법상의 주식회사 제도를 부인하는처사라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주주등 중대한 이해관계자가 비상임이사가 될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이 은근슬쩍 끼어들었다며 법 개정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도 펴고있다. 지난 5월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없던 것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돼 의견수렴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요금은 지난5월 독점사업인 한국통신의 시내전화를 제외하고 모두 신고제를 적용, 자율화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채반년도 안돼 이를 확대하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정통부는 이에대해 전국전화사업자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통신망을 특정기업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정책의지가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존의 데이콤이나 온세통신이 실제 책임경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를 통해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제처나 국회 법사위 심의과정에서도 이 조항의 위헌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다고 덧붙였다. 공기업민영화에 관한 법률에도 같은 조항이 들어있다고 소개했다. 석호익 정통부 정책심의관은 이 조항을 뒤늦게 법에 추가한 것과 관련,"법 개정 당시 비상임이사 자격요건을 시행령에서 정하려고 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중요한 사안이므로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석 심의관은 또 요금인가대상에 한국통신 시내전화만 넣을 것인가, SK텔레콤의 이동전화도 추가할 것인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