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금융기관들 합병/구조조정 활성화 기대돼

단위 신용협동조합간 또는 개별 새마을금고간의 합병시에도 면세혜택을 받을수 있게돼 소형 금융기관들의 합병및 구조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는 최근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단위조합이나 개별금고들이 합병할 경우 법인등기에 따른 등록세(출자금의 0.2%) 저당권 이전등기를 포함한 재산등록시의 등록세 등록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등록세액의 20%)등이 모두 면제된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은 "신협과 새마을금고수를 각각 1천여개 수준으로 축소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지만 세제혜택등 지원조건이 뒷받침되지 않아 합병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앞으로 경영이 부실한 조합및 금고에 대한 정리작업을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