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 관리규정 개정] 기업외화금융 규제완화 등 .. 내용
입력
수정
[[[ 기업외화금융 규제완화 ]]] 상업차관 외화증권 외화대출 용도=상업차관 외화증권 외화대출의 시설재도입용도를 일원화함으로써 대기업은 첨단 이외의 외국산시설재도입용 허용. 국산시설재구입용 상업차관은 첨단산업 등에 대해 국산구입비율이 50%미만인 경우에도 허용.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차관허용범위를 산업단지및 도로건설용외에 환경 물류시설 등 추가. 한도확대=외국산시설재도입용 상업차관의 한도(97년 10억달러) 폐지. 국산시설재구입용 외화대출의 동일인대출한도를 잔액기준 1천5백만달러에서 연간승인기준 1천5백만달러로 대폭 확대. 융자비율=중소기업은 1백%까지로 통일. 대기업은 모든 경우에 80%까지 허용. 중소기업발권채권=외화증권 외에 상업차관의 경우에도 대기업이 중발채를20% 매입시 1백%까지 허용. 현지금융용도및 사후관리정비 용도=거주자의 경우 해외투자용등 9개용도에 한해 허용했던 것을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해 해외증권투자 부동산취득 해외지사설치및 운영자금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유화. 사후관리=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현지금융이 전년말대비 1백30% 초과시한국은행에 신고. 수출선수금 영수대상 확대 타사의 현지법인으로부터 영수는 허용하고 자사의 본사와 지사간 거래만은계속 금지.[[[ 외국환은행 업무활성화 ]]] 외화자산 유동화촉진=외화대출채권의 해외매매및 론 파티시페이션(외화대출원리금수취권)거래 자유화. ABS(자산담보부채권)를 통한 외화자산의 매각을 재경원허가사항에서신고사항으로 변경. 현물환 매각초과포지션 확대=자기자본의 3% 또는 5백만달러에서 자기자본의 5% 또는 8백만달러로 상향조정. DR(주식예탁증서) 발행자금의 사용용도 자유화=외화대출및 역외대출 이외에도 사용허용.[[[ 해외금융업 진출확대 ]]] 해외금융업 진출허용=재경원허가시 은행업을 포함해 업종제한없이 허용. 펀드투자는 벤처펀드등 영업관련투자만 허용하고 헤지펀드 등 투기성펀드 투자는 제한. 모기업의 건전성기준설정=납입자본금 1백억원및 자기자본 2백억원이상. 최근 3년간 누적기준 당기순이익 시현. 투자한도=충투자한도는 자기자본의 30%이내. 건별한도는 1억달러이내. 보완장치=국내기업의 투자비율 50%이상 자회사 손회사, 거주자가 제1대주주인 현지법인 금융기관의 국내금융업진출은 제한(재경원허가).[[[ 비은행 외국환업무개선 ]]] 증권사및 투신사=증권사및 투신사에 외국인의 국내투자유가증권투자와 내국인의 해외유가증권투자관련 모든 환전업무허용. 외국투자신탁증권 채권 수익증권 주식선물등 포함.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창업투자회사=재경원신고로 자기자본의 10%(취득가액기준) 범위내에서 해외증권취득허용.[[[ 기타 주요제도 개선 ]]] 재외동포 재산반출허용=연간 1백만달러 한도내에서 지정거래은행에 반출신고후 이주자계정을 통해 수시반출 허용. 해외건설 용역사업자=복수거주자계정 개설 허용. 단위사업별로 지정은행외의 다른 거래은행의 거주자계정에 공사대금예치허용. 지정거래은행을 통한 자금관리는 현행대로 유지.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