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사유지보상예산 시행초기에 확보...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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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도로.항만 건설같은 대규모 공공사업에서 사유지를 보상할때 앞으로는 사업초기단계에서 충분한 보상예산을 확보하고 용지보상비 검토도 앞당겨보상비 증가 때문에 빚어지는 사업 차질을 예방키로 했다. 정부는 17일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제도의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총리실이 마련한 개선안은 현재 사업의 실시계획수립이나 사업시행 단계에서 검토되고 있는 용지보상비 검토를 앞으로 기본계획수립 단계로 앞당기는한편 이 과정에서 보상전문가를 참여시켜 검토를 강화할 계획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많은 공공사업에서 용지보상 검토가 소홀해 잦은 사업계획변경, 민원, 사업 지연, 사업비 증액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로인해 남강댐은 계획이 8번 변경되고 보상비도 4배나 증액됐다"고 지적했다. 개선안은 또 공공사업 시행초기에 보상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 장기간 보상에서 오는 민원발생과 보상비 증가를 막고 장기적으로는 선진국처럼 먼저 보상한후 공사를 착공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보상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보상전문기관을 따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농경지에 대해 향후 2-3년간의 기대소득을 영농보상비로 지급하는 제도를 악용,일부 농민이나 투기꾼이 의도적으로 고소득 특용작물을 재배하거나 대규모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앞으로 영농보상은 "공공사업 시행지구나 예정지역으로 공고.고시된때 실제 재배하고 있는 작물"을 기준으로 했다. 어업보상을 받으려고 어업을 하지 않던 주민이 노후어선을 헐값에 사서 어업허가를 받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무런 제한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대해서는 앞으로 신규어업 허가처분등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또 감정평가업자에 앞서 1차 보상액 평가를 하는 전문조사연구기관 및 교육기관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 "보상액 부풀리기"에 대한 사업자의제재근거도 마련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