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초점) '법사/재경위' .. 또 '비자금'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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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이 국민회의 김대중총재를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비자금 정국이 중대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국정감사의 사실상 마지막날인 17일 김총재의 비자금 의혹을 둘러싸고 막판 대격돌을 벌였다. 법사위 법무부 감사에서 신한국당은 김총재의 "중평유보 대가 2백억원 수수설"과 오익제 전 천도교교령의 친북활동을 또 다시 제기하며 즉각적인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맞서 국민회의는 폭로 내용의 신빙성에 의문을 지적하고 신한국당의 공세가 "정치공작"을 넘어선 "용공음해"라며 반발, 수차례 정회되는 소동을빚었다. 신한국당 정형근의원은 "김총재는 지난 89년 1월 최측근 의원을 배석시키고박철언의원을 만나 2백억원을 수수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김총재가중평유보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정의원은 또 "오익제씨와 전화 통화한 일도 없으며 개인적으로 단둘이 만나식사한 일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오씨의 국민회의 활동 및 금전수수 내역을 폭로했다. 국민회의 박상천의원은 김총재에 대해 제기된 혐의 부분을 조목조목 반박,허위 사실에 입각한 고발이며 법률상 소추대상으로 성립되지 않고 정치.경제적 후유증 등을 들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김종구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착수를 지시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면 법절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검찰의 의무"라고 전제한 뒤 "검찰로부터 통상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만큼 검찰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조만간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또 "검찰이 관련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만큼 아무런 외부의 작용을 받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검찰권의 발동은 범죄혐의를 가려낼수 있어야 가능하므로 92년 대선자금과 신한국당 경선자금은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된 것이 없어 수사하기 어렵다"는 원론적인답변을 되풀이하며 여당 의원들의 즉각적인 수사요구를 피해갔다. 재경위의 재경원에 대한 감사에서 국민회의 김상현 정세균 정한용의원은 "신한국당의 무모한 비자금 폭로가 주가폭락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붕괴로이어지고 있다"며 "신한국당의 폭로극은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만큼 증권감독원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자료유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