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담보 수용땐 화의신청에 동의 .. 쌍방울 채권단

종금사들은 쌍방울그룹이 무주리조트에 대한 공동담보 제공등 담보물을 빠른 시일내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정관리를 신청키로 했다. 쌍방울그룹에 4천3백억원을 여신한 18개 종금사들은 20일 긴급 여신담당임원회의에서 쌍방울그룹측이 지난 6일 종금사 사장단회의에서 담보제공키로 약속한 무주리조트에 대한 공동담보물 취득 쌍방울그룹 이봉영 명예회장과 이의철회장의 개인입보와 개인재산및 관련회사 모든 주식의 공동담보 확보등이 조속한 시일내에 이행되지 않으면 법정관리를 신청키로 결의했다. 종금사 관계자는 "쌍방울그룹측에 이날 공동으로 취득키로 결의한 담보물을제공받은후 화의동의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그룹측에 이같은 결의 내용을 통보,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답신을 주도록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룹측의 담보제공 시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고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