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I면톱] 광양만 대기오염물질 규제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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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남 여천과 온산지역에 한해 지정돼있는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이 율촌공단과 광양 경남 하동 남해지역 등 광양만일대로 확대될 전망이다.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규제기준이 강화되고 토지이용계획에 제한을 받아 대기오염유발업종들은 공단내에 입주가 제한된다. 22일 환경부는 광양만일대의 대기오염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6월까지 광양만 일대에 대해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등 종합적인 환경개선계획을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과 캐나다 뉴이스트연구팀, 미국 아르곤연구소, 조선대에 용역을 의뢰, 현재 여천시와 여수군 여천군 광양시 남해 하동군 등에서 오염원별 배출량과 오염도 관련조사 등 대기오염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환경부는 이들 연구기관이 연말까지 환경실태조사와 장래 환경질 예측조사를 마치고 내년 4월중 종합대책안을 제출하면 용역결과를 토대로 내년 6월까지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지정 등 단계별 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할 방침이다. 환경부가 광양만일대까지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을 확대하면 현재 전남도가 여천공단 인접지역에 공사를 진행중인 율촌공단과 광양제철소 광양만 컨테이너부두 하동화력발전소건설사업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규제기준이 강화되고 아울러 대기오염저감을 위해 공단내 대기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높은 공장의 입주가 제한받게 돼 특별대책지역 확대지정을 놓고 관련업계및 관련부처간의 마찰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현재 석유화학단지인 여천공단에 대해서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누출규제를 하고 있으나 광양제철소와 하동발전소 지역이 새로 특별대책지역으로 확대지정되면 아황산가스와 질소산화물 먼지 등에 대한 규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