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재산보전처분 .. "산업은행 등 채권단 화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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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화의를신청한 (주)쌍방울 쌍방울개발에 대해 회사재산보전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이 화의개시에 동의하고 있다"며 "특히 회사가 98년 중 무주리조트를 매각해 채무 상당부분을 변제키로 하는 등 채권단에게 유리한 화의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화의 성사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주)쌍방울 쌍방울개발은 동계유니버시아드 준비를 위한 과다한 시설투자와대기업 연쇄부도로 인한 금융권 경색으로 자금난을 겪다 지난 15일 서울지법에 화의를 신청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