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면톱] 오피스텔 편법분양 "철퇴" .. 건설교통부

정부는 최근 허위과대 광고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일부 "아파트형 오피스텔"의 편법분양에 시정조치를 내리는 한편 앞으로도 준공검사 불허 등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24일 건설교통부는 지난 22일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시한 "오피스텔 편법분양 실태조사"에서 건축법에 명시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위반한 모델하우스를 다수 적발,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허위과대광고 금지 및 불법 모델하우스의 철거 또는 개축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건교부는 해당 업체가 시정조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최종 준공검사를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따라 이미 분양계약을 맺은 많은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해약을 요구하는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분양업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제기할 전망이다. 건교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분당 일산 등 신도시와 서울 강남 수서지구 등에서 분양중인 17개 오피스텔 모델하우스중 7군데가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모델하우스들은 주거부분 면적이 전체면적의 30%이상을 넘지 못하고 침실 및 거실을 구획분리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 사실상 아파트형으로 설계된 것으로 지적됐다. 또 나머지 업체들도 대부분 광고를 실제와 다르게 과장해서 입주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허위과장 광고를 믿고 계약을 맺은 소비자들이 실제 입주할 때 준공검사 불허로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등의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