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 권역내 "공장 신/증설 허용을" .. 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수도권 과밀억제 및 성장관리권역에서 자본재 및 첨단업종 관련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 규제를 대폭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24일 내놓은 "산업용지 가격안정 및 공장설립 원활화 과제"보고서를 통해 수도권지역 공장입지정책은 수도권 소재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 및 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시설자동화를 위한 노후 공장설비의 개체 및 고부가가치 첨단제품 제조를 위한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경련은 민간개발자의 산업단지 개발 참여 촉진을 통해 저렴한 산업용지가공급되도록 현행 5%인 민간개발자의 산업단지 적정이윤 상한선을 철폐할것도 아울러 건의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개발방식에필요한 인.허가 절차에만 총 9백25일 정도 소요되고 있다"며 "공장설립업무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각종 영향평가제도를 통폐합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