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공공주택 5% '장애인에 우선 공급' .. 보건복지부

앞으로 국민주택이나 공공주택 건설시 공급물량의 5%를 무주택 장애인에게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무주택 장애인 세대주에 대한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실시 업무지침을 마련, 각 시.도에 내려보냈다. 복지부는 이 지침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과 국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 등이 건설하는 전용면적 85평방m이하 주택의 건설계획 인.허가 단계에서 공급물량의 5%를 장애인에게 우선 공급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특별공급 대상 장애인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인 등록장애인이며 과거 당첨경험이 있으면 재당첨 금지기간(10년)이 지나야 된다. 신청 장애인이 많을 경우 장애등급(40점) 무주택기간(30점) 세대원중 장애인유무(10점) 세대원수(20점) 등을 평가,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를주도록 했다. 한편 이같은 지침 마련이후 주공은 경기 용인 수지지구에서 공급할 22평형아파트 4백28가구중 20가구, 경기도 가평 등에서 공급예정인 아파트 8천2백32가구중 4백11가구를 각각 장애인에게 특별공급키로 했다. 그동안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시영아파트 등 공영주택을 장애인에게 일부 분양해준 일은 있으나 주공아파트의 장애인 우선분양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