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미합의 쟁점 막판 절충...여야 3당총무

여야 3당총무와 김중위 국회정치개혁특위위원장은 특위활동 시한을 나흘앞둔 27일 국회에서 "4자회담"을 열어 미합의 쟁점에 대한 막판 절충을 벌인다. 여야는 "떡값"처벌조항 신설여부와 연합공천 허용문제 정당연설회 옥내집회개최횟수 등 일부 쟁점을 놓고 시각차를 보이고 있지만 연말 대선에 개정된정치개혁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특위시한 추가연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시한내 합의를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국당 목요상의원은 이날 회담에서 정치개혁특위의 취지에 맞도록 음성정치자금인 이른바 "떡값"수수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을 강력히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회의 박상천 자민련 이정무총무는 음성정치자금문제는 돈세탁방지법을 통해 처리하자는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절충결과가 주목된다. 야권은 또 "DJP연대"를 이룰경우 공동선대위 구성 등 법적 장치 확보를 위해 2개이상 정당이 후보를 연합공천할 수 있도록 주장할 방침이나 신한국당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정당연설회의 옥내집회의 경우 개최횟수를 놓고 무제한 개최를 요구하는 신한국당과 50회를 주장한 야당측 의견이 맞서 있으나 합의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여야는 또 선거일 1개월전부터 당원연수 및 교육의 전면금지 정당활동비 총액제한 노조의 정치자금 기탁 및 정치활동 허용문제 당원교육의 제기간 확대 선거범 수사전담 특별검사제 도입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절충을 계속한다. 특히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문제와 관련, 신한국당이 권영길민주노총위원장의 대선출마 선언 등 노동계의 정치참여가 기정사실화된 점을 인정하고 있어절충 가능성이 높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4자회담에서 미합의 쟁점에 대한 일괄타결을 이룰 경우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단일안을 의결,본회의로 넘기고 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