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증 없는 소기업도 `중기기술혁신개발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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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장등록증이 없는 소기업에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또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신청업체에 대해 약식 신용조사를 실시, 신용이 불량한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운용요령"을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 오는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은 공장등록증이 없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신청자격을 인정토록 했다. 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주관기업으로 선정된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실시하는 중간점검을 위한 보고서 제출기한, 점검내용, 점검결과종합 및 보고등 세부사항을 정했으며 기술개발에 성공한 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지원,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우선배정등 각종 지원을 실시하는 등 우대조치를 하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