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핸드백 연관상품 타회사 동일상표 '무효' .. 서울지법
입력
수정
구두.핸드백 연관상품 타회사 동일상표 무효 구두류와 핸드백류는 물품종류가 다르기는 하지만 "토탈패션상품"으로 긴밀히 연관된 상품이므로 서로 다른 회사가 같은상표를 가질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26일 구두류에 대해 "브랑누아 BLANCNOIR " 상표권을 가진 (주)월다크가 가방류에 대해 같은 상표권을 가진 이모씨등을 상대로 낸 인용상표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은 핸드백 등에 브랑누아 상표를 써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