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불리기] '교포/외국인 금융상품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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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미국 LA로 이민갔던 김고향(가명.43)씨는 얼마전 한국에 남겨뒀던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 방한했다. 부동산을 팔아 생긴 대금을 직접 한국에서 투자하고 싶은데 해외교포가 된 탓에 제약이 있지 않나 궁금해졌다. 김씨같은 해외교포나 국내에 근무중인 외국인 또는 취업을 위해 일시체류중인 외국인도 국내에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재테크를 할수 있다. 하지만 내국인과 동일하게 금융거래할수는 없다. 외국과의 이자율 차이가 커 내국인과 동일대우를 받을경우 손쉽게 차익을 챙길수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싼이자로 빌린 돈을 국내에 투자하는 재정거래가 빈번해지게 되고 이는 국내 금융시장에 불안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또 투자후 생긴 이익이 해외로 나가는 수도 생기기 때문에 이들은 국내에서의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고 있다. 한국국적을 보유한 해외거주자(미국의 경우 영주권자)나 해외 현지법인근무자 =해외지사에 근무하면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없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재외 국민은 원화로 국내에서 투자할 경우 예금 신탁 채권 주식 등 모든 금융자산에 투자할수 있다. 그러나 금융상품 가입및 투자를 위한 외화원금을 국내로 들여오거나 가입후투자해 챙긴 원리금을 해외로 유출하는데에는 제약이 뒤따른다. 하지만 김씨처럼 영주권만 있는 상태에서 국내에 있었던 재산을 근거로 국내 금융자산에 투자하고 또 그로 인해 생긴 이익을 해외로 유출하지 않는다면 어떤 제약도 없다. 만일 해외에서 들여온 자금으로 국내 금융상품에 투자할때는 국내로 갖고 들어온 외화나 국내로 송금이 확인된 외화범위내에서 외화를 원화로 바꿔야한다. 또 투자가 끝난뒤에도 원화로 바꾼 외화범위내에서 원화를 외화로 바꿀수 있으며 투자로 생긴 이익은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만 해외로 갖고나갈수 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투자 이익의 해외유출은 불가능한 셈이다. 외국인 =외국국적을 취득한 한국인도 포함된다. 그러나 한국에서 내국민 대우를 받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한 자격으로 투자할수 있다. 하지만 내국민 대우를 받으려면 국내에 있는 영업소및 기타 사무소에 근무중이거나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증권감독원으로부터내국민 대우 외국인 등록을 마쳐야 한다. 또는 거류신고증에 의해 국내에 6개월이상 주소 또는 거주할 곳(거소)을 둔사실을 확인할수 있어야 한다. 내국민 대우 외국인이라도 외국자금의 국내유입과 해외유출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약이 따른다. 그러나 비거주자 외국인이나 대외송금을 보장받으려는 재외 국민은 투자범위가 제한돼있다. 재외 국민이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면서 대외송금을 보장받고자 한다면외국인 비거주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상장주식이나 저리 국공채 중소기업 무보증 전환사채 등을 일정 한도범위내에서만 투자해야 한다. 또 투자전용 대외계정을 통해서만 투자를 해야 한다. 그러나 외국으로 송금 받는 것을 보장받고자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내 유가증권 투자에 제약이 전혀 없지만 대외송금시에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얻어야 하므로 투자 이익의 송금은 원칙적으로 어렵다. # 도움 : 장기신용은행 맹동준 프라이빗뱅킹팀장 * 569-8568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