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핸드백등 연관상품 타회사서 같은 상표사용 불가"

구두류와 핸드백류는 물품종류가 다르기는 하지만 "토탈패션상품"으로 긴밀히 연관된 상품이므로 서로 다른 회사가 같은 상표를 가질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27일 구두류에 대해 "브랑누아 BLANCNOIR" 상표권을 가진 (주)월다크가 가방류에 대해 같은 상표권을 가진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인용상표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은 핸드백 등에 브랑누아 상표를 써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브랑누아 상표를 붙여 이미 제작된 핸드백 등은 법원의 집행관이 보관토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일반적으로 구두회사는 이미지통일을 위해 핸드백지갑 악세사리 등을 한 매장에서 판매하며 이를 토탈패션상품이라 이름붙이고 있다"며 "이런 거래실정과 이들상품의 생산.판매.수요자가 동일한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두류와 핸드백류는 종류가 다르기는 하나 상당히 유사한 제품"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두회사가 상표등록을 먼저 했고 "브랑누아"라는 상표는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구두회사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이씨 등이 핸드백류에 대해 정식으로"브랑누아"라는 상표로 등록했더라도 이는 무효"라고 설명했다. 90년12월 "BLANCNOIR 브랑누아"라는 상표를 구두류 27건에 대해 등록한월다크는 이모씨 등이 96년 핸드백 여행용가방 지갑 등 25종에 대해 동일상표를 등록하자 소송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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