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개인성과에 대해 격려금 .. 새한, '챌린저상'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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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새한은 목표달성에 대한 도전의식을 고취하기위해 각 사업부장이 사업부내 각 팀이나 개인의 성과에 대해 일정금액의 격려금을 쓸 수 있도록하는 "챌린저(Challenger)상"제도를 이달부터 시행,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사업부내의 개인이나 팀이 스스로 도전목표를 설정, 보고한 후 이를 달성토록하거나 사업부장이 목표를 설정, 이를 달성했을 경우 심사해서 격려금을 주는 제도로 월단위로 시행된다. 매출신장 중요신규거래선개척 신제품개발 등이 획기적으로 신장되거나 우수제안 원가절감 등 업무시스템개선 등에서 성과를 거두었을 때 각 사업부 심사위원회에서 성과에 따라 시상한다. 자체적으로 목표를 설정,달성했을 때 개인은 A등급은 30만원, B등급은 20만원, C등급은 10만원, 팀의 경우 A등급은 1백만원,B등급은 50만원, C등급은 30만원을 지급받는다. 사업부장이 제시한 목표를 달성한 경우는 절반수준을 지급받게 된다. 챌린저상은 매월 실적에 따라 사업부장(임원급)이 지급하며 각 사업부에서는 월별 집행금액을 교육훈련비로 처리한다. 지원금액은 사업부별로 인원 및 매출액에 따라 월1천만원, 5백만원,3백만원을 지급하는 3개 그룹으로 분류, 각 사업부장이 자율적으로 사용,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매월 지급후 잔액부족분은 월1-2회, 회사에서 추가로 지급받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