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신기술 평가제 단계적 실시

국내외에서 개발된 환경신기술을 선별적으로 평가 도입하기 위한 환경신기술평가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27일 국내외에서 개발되는 환경신기술 가운데 국내현실에 맞는 기술을 선별적으로 지원 육성하기위한 환경신기술평가제도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환경신기술 평가총괄기관으로 환경관리공단을 지정하고우선 1단계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폐하수 고도처리기술및 폐기물 소각시설 등공공수요기술을 평가, 결과를 신청인 및 지자체 등 수요자에게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