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단기자금연동대출"제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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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28일 단기운영자금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대출기준금리를 CD(양도성예금증서)유통수익률에 연동해 매일 변경하는 "단기자금연동대출"제도를 개발,1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출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은행과 1년만기의 약정을 맺고 약정금액 범위내에서 만기 90일이내의 필요자금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대출업체의 매출액범위내에서 정해지는데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용으로 약정하게된다. 국민은행은 대출거래를 할 때마다 기업으로부터 당좌거래용 약속어음등을 별도로 받고 대출을 실행하고 만기가 돌아왔을 때는 어음을 교환에 회부,대출금을 회수하는 과정을 밟는다고 설명했다. 당좌거래가 없는 업체는 30일이상 90일이내의 개별거래로 취급돼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