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클리닉] 환경친화 경영도입 '정부지원/혜택 많다'

최근들어 국제품질인증 시스템인 ISO 9000 시리즈와 함께 환경인증 시스템인ISO 14000 시리즈를 획득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이는 제품의 품질은 물론이고 환경적 측면을 함께 중시하는 세계적 추세를반영한 것이다. 우리 기업들도 이제는 상품만 잘 만들면 된다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환경친화적 마인드를 본격적으로 경영에 도입할 때가 됐다는 말이기도 하다. 환경친화경영을 펴는 기업에는 정부의 지원도 보기보다 많아 특히 중소기업들이 관심을 기울일만 하다. 환경부가 환경관련 기업이나 기업의 환경경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하는 자금은 크게 환경개선지원자금과 재활용 산업육성자금으로 나눌수 있다. 환경개선지원자금은 환경기술과 관련된 신제품 신기술 신소재를 연구 개발하고자 하는 개인.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 자금은 다시 중소기업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자금 환경기술개발자금환경기술산업화자금으로 세분된다. 이중 시설자금인 중소기업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자금은 총 규모가 6백억원이며 대출금리는 연 6%로 소요자금 지원한도는 없다. 융자기간은 3년거치에 10년이다. 환경기술개발자금은 총 규모 10억원으로 업체당 지원한도는 2억원이다. 이율은 연 6%로 8년이내(3년 거치)에 상환하면 된다. 환경기술산업화자금도 이율과 융자기간은 같고 융자규모(50억원)와 지원한도(15억원이하)만 다르다. 올해 총 4백50억원이 지원되는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은 재활용 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기업(혹은 개인),폐기물을 원료 재료 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받거나 재활용신고를 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실무를 맡고 있으며 융자금리는 연 6.5%이며 10년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에 갚으면 된다. 이와 함께 환경관련 사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의해 투자준비금의 손비처리 등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수 있다. 공해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에는 설치비용의 10분의 1(수입설비의 경우는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치완료, 회계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감면해 주거나 손비로 인정해 준다. 또 국내에서 제작되고 있지 않거나 제작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환경설비를수입할 경우 관세의 50%를 감면해 준다. 기업이 중고차 매매상이나 고물상등의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 사업자로부터재활용을 목적으로 폐자원이나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없이도 구입가격의 11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준다. # 상세문의 : 환경관리공단 융자지원과 (02) 519-0211~3 한국자원재생공사 산업지원과 (02) 3773-9782~9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