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I면톱] 자사주 매입 규정 개선해야 .. 상장회사협의회

상장회사의 자기회사주식 매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자사주매입 관련규정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상장회사협의회는 29일 주식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상장회사의자사주매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자사주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 자사주 의결권부여 유무상증자시 신주인수권부여 사전공시제도완화등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장협은 이를 위해 30일 상장회사대표자회의를 갖고 이같은 의견을 수렴,자사주매입촉진책을 관계당국에 내기로 했다. 상장협은 자사주를 매입할때 손실리스크가 있는 만큼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해야 상장회사들이 자사주식을 부담없이 매입할수 있으며 유무상 증자를 할때 신주를 인수할수 있는 권리를 자사주에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사주매입 사전공시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막상 매입하려면 주가가올라 가격부담이 발생, 사후공시만으로 자사주매입을 할수 있도록 관련규정을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장협은 이와함께 자사주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인정, 경영권 보호에도 기여할수 있도록 만들어야 상장회사들이 자사주매입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장협 서진석 부회장은 "지난 94년 자사주매입 관련 법규가 제정됐으나 여러가지 규제로 실제매입규모는 0.8%에 불과할 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자사주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증시를 부양할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밝혔다. 상장협은 또 대주주가 배당금으로 유상증자에 납입할 경우 재투자범위 내에서 해당금액을 소득공제해주는 방안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