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0일자) 제철업 신규진출 허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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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제철문제가 다시 현안과제로 불거지고 있다. 현대그룹이 경남 하동 갈사만에 고로제철소를 건설키로 결정하고 경남도가 도차원에서 이를 지원키로 합의했으나 통산부가 기존의 불허방침을 거듭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누차 지적한바 있지만,제2제철문제에 대한 통산부방침은 지극히 비논리적이라고 본다. 그 권한행사가 관련법으로 뒷받침되는 합당한 것인지도 의문인데다 불허결정을 내린 판단의 근거 또한 설득력이 약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통산부가 현대그룹의 제철업참여를 하라 마라다 권한은 어느 법에도 없다. 고로방식의 일관제철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기술도입 외자도입 토지이용및 건축허가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그 어느 것도 통산부의 "허가권"을 뒷받침하지는 않는다. 기술도입은 항공 우주 원자력 방위산업만 신고하도록 돼있을 뿐 사실상 전면 자유화돼있다. 외국인투자 역시 마찬가지다. 토지이용과 건축허가 등의 과정에서 정부가 허가권을 행사할수 있겠지만 그권한의 대부분은 실제로 지자체에 넘겨져 있고 통산부가 판단해야할 성질이 절대로 아니다. 환경영향평가 역시 통산부업무가 아니긴 마찬가지다. 더욱이 이런 절차가 개시되기도 전에 통산부가 불허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한마디로 우스운 일이다. 통산부가 현대그룹이 사업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권도 없는 공업발전심의회 의견을 근거로 제2제철 불허결정을 내린 것은 "법에 의한 행정"이 아니었다는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그럼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겠다고 고집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우리로서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고로 제철소건설을 통한 제철업 신규참여를 막는 것은 최근들어 정부당국자들이 그토록 강조해온 시장경제논리에도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법적인 근거도 없는 자의적인 행정으로 신규참여를 막는 등 경쟁을 제약하고 시장을 기능하지도 못하게 하면서 시장논리를 운위하는 것은 난센스다. 철강재수급전망을 보더라도 제2제철을 왜 막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는2005년 국내 철강수요는 7천9백15만t에 이를 전망인 반면 생산능력은 광양제철소 5고로증설및 한보철강 확장계획을 감안하더라도 5천1백90만t에 그친다고 내다봤다. 통산부는 작년말 오는2000년의 철강재수요를 5천1백70만t으로 내다봤으나 업계는 97년중 수요가 이미 5천3백49만t에 달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철강재 무역수지는 지난 94년부터 적자로 반전, 작년중 적자규모는 18억5천5백만달러에 달했다는 점에서 공급능력부족을 우려하는 업계의 시각은 설득력이 있다. 더욱이 자동차 전자 등에 소요되는 고급강재류가 철강재수입의 주종을 이루고 있고, 이는 고로에서 밖에 생산할수 없다는 점에서 고로방식의 새로운 일관제출소건설은 시급하다고 하겠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