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옥외집회 금지...정치개혁법안 합의

국회 정치개혁특위 김중위위원장과 여야 3당총무는 29일 국회에서 "4자회담"을 갖고 지정기탁금제 폐지와 대통령선거 옥외집회 전면금지 등을 내용으로하는 정치개혁 입법안에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야는 30일 이 법안을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확정한뒤 31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대통령선거 정당 및 후보연설회와 관련,옥외집회는 전면 금지하되 옥내집회는 시.도별로 2회씩, 시.군.구별로는 1회씩 허용키로 했다. 또 민법상 친족으로부터 받은 정치자금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정치자금법에의하지 않은 정치자금수수를 처벌키로 하는 등 정치인의 "떡값"수수관행을법적으로 규제키로 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대통령후보 기탁금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TV토론회 개최방식을 정하기 위해 중립적 성격의 대통령 선거 방송토론위원회를 구성하며 사조직의 선거운동을 일절 금지키로 했다. 이밖에 선관위에 선거범죄 조사권을 부여하는 한편 기부행위를 상시 금지하고 국고보조금의 20%를 정책개발비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으며 대통령후보 방송연설횟수를 TV와 라디오별로 각 7회에서 각 11회로 확대했다. 여야는 그러나 막판 쟁점인 연합공천제 노조의 정치자금 기부허용과 선거운동 허용 선거일전 6개월간의 정당활동비 총액규제 의원연금제 등에관해서는 합의하지 못해 이번 대선에서는 적용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