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옥외집회 금지 .. 정치개혁법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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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지난 8월부터 2개월여간 계속돼 온 정치개혁입법 협상을 29일 사실상 타결했다. 여야 3당총무와 김중위 국회정치개혁특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치개혁입법을 위한 "4자회담"을 열어 "떡값"(음성정치자금) 처벌조항 신설 및 국회의원 3급 보좌관 증원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쟁점사안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했다. 여야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최종 협상을 벌여 이들 미합의 사항을 타결지은뒤 합의내용을 발표하고 오후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및 부정선거방지법과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안을 의결한 뒤 오는 31일 본회의에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회담에서 "떡값" 처벌조항 신설과 3급 보좌관 증원문제를 논의했으나 "보좌관증원은 예산 및 국민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신한국당측과 "음성자금수수를 처벌하려면 보좌관을 증원, 의원들의 용역비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야당측의 주장이 맞서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야당측은 또 선거일전 6개월간 정당활동비 상한선 설정 노조 선거운동허용 당원단합대회 및 의정보고 제한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야당측이 보좌관증원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나머지 요구사항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30일 협상에서 보좌관 증원문제를 여당측이 수용하는 선에서 최종 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이밖에 지정기탁금제를 전면 폐지하고 시.도별 2회씩,시.군.구별 1회씩의 옥내 정당연설회를 허용하며 대선후보 기탁금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