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유출 카드사고 회원 책임..신용카드 표준약관 개정

앞으로 현금서비스를 받을때 고의나 중과실로 비밀번호가 유출돼 신용카드위.변조사고가 발생할 경우 회원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 비씨 등 8개 신용카드사는 올들어 급증하고 있는 신용카드 위.변조사고및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회원표준약관을 개정, 11월말부터 시행키로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내년부터 금강제화 에스콰이아 엘칸토 등 3개 제화업체의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때 비밀번호(PIN)를 직접 입력토록 한 비씨카드의 경우 단순 과실에 의한 비밀번호 유출에 대해서도 회원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개정키로 했다. 아울러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가맹점에서 발생한 위.변조사고및 부정사용의 경우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전이후의 기간에 발생한 제3자 부정사용금액을 보상한다"는 현행 보상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카드사 관계자는 "비밀번호 등록시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과 1111 등 동일한 네자리숫자는 피해야 선의의 피해를 막을수 있다"며 "앞으로 카드사에서도 이러한 비밀번호는 아예 등록받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