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과 법률] '정전사고' .. 운전중 전신주 넘어뜨려

J특장(주)에서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박모씨는 93년 1월 경기도 미금시도농동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트럭에 받힌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다른 전신주들도 잇따라 넘어졌고 이로인해 정전사태가 발생했다. 이 지역 주민 황모씨(경기 미금시 도농동)가 서양란 벤자민 등을 기르던6백여평 비닐하우스에도 전기공급이 끊겼다. 당연히 전기온풍기 작동도 중지됐다. 서양란 벤자민은 영상7도~30도의 기온을 유지해야 하는데 엄동설한에 온풍기 작동이 중지되자 황씨는 난감했다. 사고 발생 2시간만에 이웃주민들의 화초비닐하우스에는 전기가 공급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황씨의 비닐하우스에는 12시간30분이 지나서야 전기가 공급됐다. 그러나 이 무렵엔 비닐하우스 내의 온도는 영하1.4도로 떨어져 화초들은 대부분 동해를 입고 말았다. 황씨는 전신주를 넘어뜨려 정전사고를 일으킨 박씨의 회사로 찾아가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다음에는 한국전력공사를 찾아가 "유독 우리집 비닐하우스에만 전기공급이 늦어졌으므로 손해배상하라"고 요구했지만 역시 거절당했다. 황씨는 억울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었고 피해만 당했는데 누구도 보상해줄 사람이 없다니..." 황씨는 변호사와 상의한 끝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두 회사 중 한군데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것이란 생각에서 J특장(주)과 한국전력공사를 모두 피고로 했다. 2년여의 송사끝에 대법원은 95년 12월 이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다. 결과는 황씨 패소. 두 회사 모두 황씨에게 손해배상할 필요없다는 판결이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J특장에 대한 청구부분에 대해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직접적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일 경우 가해자가 그런 사정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며 "사고를 낸 운전기사박씨는 사고 당시 "전신주를 들이받으면 인근 비닐하우스의 전기온풍기가 작동중단돼 화초가 동해를 입을수 있다"는 사정을 알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만큼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전에 대한 청구부분에 대해선 "원고가 한전과 체결한 전기공급계약에 "한전은 부득이 전기공급을 제한.중지할수 있으며 이 경우 전기수용자가 입은 손해에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한전이 고의나중대과실로 전기공급을 끊지 않은 이상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며 "이 사건정전사고의 발생경위에 비춰볼때 사고 발생과 복구과정에서 한전의 중대과실이나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통상 전력공급은 여러 사정으로 중단될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전력공급 중단 사태에 대비, 자구책을 강구했어야 했다"고 부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