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삐 해지 간소화 '전화 한통으로 OK' .. 12월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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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12월1일부터는 전화로 무선호출 가입을 해약할수 있게된다. 또 청소년들이 부모등의 동의없이 가입한 경우 부모가 취소하면 가입이 무효화된다. 정보통신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무선호출 해지절차 개선안을 마련,오는1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전화에 의한 해지등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준비기간을 감안,12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또 부모의 동의없이 무선호출서비스에 가입한뒤 요금을 내지않아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가입을 취소하면 이를 자동적으로 삭제토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