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자금 우회대출 조선생명 기관제재 .. 보험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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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본사를 둔 조선생명이 계열사와 거래기업의 CP(기업어음)를 사주는방식으로 거액의 자금을 우회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나 보험감독원으로부터 기관제재를 받았다. 보험감독원은 31일 보험감독위원회 열어 이같은 사실이 드러난 조선생명에기관주의를, 보험료 등을 횡령한 삼성화재 등 6개 보험사 소속 대리점에무더기 등록취소조치를 각각 내렸다고 밝혔다. 조선생명은 지난해 10월 이후 (주)갑을 등 계열사에 대출 1백94억원, CP매입 3백45억원 등 총 5백39억원을 지원, 자산운용 준칙상 자기계열집단에 대한 지원한도인 총자산의 3%보다 4.7%포인트(3백28억원)나 많게 초과 지원해 주었다. 조선생명은 같은 방식으로 현대그룹 계열사에 5백7억원을, 진로종합유통(주)에 3백46억원을 지원해 동일계열 기업군에 대한 지원한도를 각 1.6%포인트(1백21억원), 2.0%포인트(1백37억원) 초과했다. 보감원은 또 삼성화재 소속 5개 대리점을 비롯 동양화재, LG화재, 대한화재,제일화재, 삼성생명 등 6개 생명.손해보험사 소속 18개 대리점들이 보험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약관대출금 등 총 2억1천4백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내고 모두 등록취소조치를 내렸다. 한편 보감원은 미국계 생명보험사인 알리코생명 한국지사가 지난 7월말 국내에서의 보험사업을 그만두고 철수함에 따라 영업개시에 앞서 보험계약자보호예탁금조로 맡아둔 27억원을 빠른 시일내에 반환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