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 소비자신고센터 개설 .. 통신위

앞으로 휴대폰 사용중 통화가 끊기거나 신청한 부가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때, 대리점이 고객과의 약정없이 일방적으로 위약금을 부과하는경우 소비자는 통신위원회를 통해 손쉽게 무료로 피해보상이나 업무개선을 요구할수 있게 된다. 통신위원회는 31일 인터넷 및 PC통신의 가상공간에 전기통신사업자들의 부당한업무처리에 의한 손해배상 신청과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1일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용방법은 하이텔 및 천리안의 경우 명령어(go kccl)를 입력하면 신고센터의초기화면이 나타나며 인터넷의 경우 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ic.go.kr)로 들어가 "korean"을 선택한후 "여론함"에서 "통신위원회 불공정행위 및 소비자피해신고센터"를 선택하면 된다. 신고센터를 통해 소비자는 전화, 휴대폰, 무선호출, PC통신 등 전기통신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통신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고 통신위원회는 60일에서 9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