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 경력운전자 개인면허 불허 정당" .. 서울고법
입력
수정
다른 지역에서 영업을 하다 개인택시면허를 신청한 택시운전사에게 면허를 내주지 않는 행정관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4부 (재판장 조중한 부장판사)는 2일 강원도 강릉에서 회사택시 기사로 일하던중 양양군에 개인택시 면허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정모씨가 양양군수를 상대로 낸 신규면허 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는 이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11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자인 자신을 개인면허발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의 목적이 지역내 교통지리에 밝은 운전사들에게 면허를 내줌으로써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향상시키려 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