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상호신금에 외부 감사인 강제 선임..신용관리기금

분식결산이나 부실경영 등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했던 상호신용금고에 대해 외부 감사인이 강제 선임된다. 3일 신용관리기금은 부산 우리금고(구 조흥금고), 광주 동양금고, 대전 중앙금고, 서울 성원금고(구 신대한금고), 충남 동보금고 등 올해 경영관리나경영지도가 종료된 14개 신용금고들에 대해 외부 감사인을 강제 지명해주도록증권관리위원회에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금고는 97회계연도(97년 7월~98년 6월) 결산시 의무적으로 증관위가 지명한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게 됐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경영관리나 지도를 받은 금고의 경우 대부분 분식결산 등 회계부실이 발생했으며 여기에는 해당금고가 자체 선임한 회계사가개입된 경우가 많았다"며 "외부 감사인 강제선임은 회계조작 등을 통한 불법행위와 경영부실화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