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 활용한 제품 매출 절반 넘을땐 벤처기업 인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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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기술로 사업화에 착수,특허기술로 생산한 제품의 매출이 총매출의 절반이상을 넘을 경우 벤처기업으로 분류돼 정부의 지원혜택을 받을수 있게 된다. 또 특허권 등을 가지고 있지만 사업화단계에 이르지 못해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후 2년간은 벤처기업으로 인정돼 벤처빌딩에 입주할 수있게 된다. 통상산업부는 3일 벤처기업정의 벤처빌딩지정요건 등을 규정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했다. 통산부는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른 정보기술개발사업 등 각 부처가 추진중인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을 사업화해 이들 기술로 생산한 제품의 연간 매출이 총매출의 절반을 넘을 경우에도 벤처기업으로 인정키로 했다.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전용단지나 벤처빌딩에 창업투자회사 창업보육센터 신기술보육업자 중소기업상담회사 등이 입주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벤처빌딩으로 지정받으려면 3층이상의 건축물로 6개이상의 벤처기업이 입주해야 하며 면적기준으로는 벤처기업이 건축물 연면적의 절반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통산부는 연구개발비 벤처캐피털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각부처의 연구및 개발사업 등을 기초로 벤처기업 확인여부를 받고자 할때는 해당기관과 공인회계사의 증명을 첨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