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세 철회하라" .. 무역업계, 인천시에 강력히 요청

무역업계가 인천광역시의 컨테이너세(2만원) 징수움직임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3일 무역협회는 인천광역시가 부산시에 이어 98년부터 수출입하주들로부터 20피트 컨테이너당 2만원의 컨테이너세를 징수키로 함에 따라 이를 폐지해줄 것을 인천광역시에 요청했다. 협회는 이같은 컨테이너세 징수로 연간 약 60억원의 물류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이로 인한 수출채산성 악화로 약 13억달러의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무협은 인천항의 경우 전국 항만중 체선율(32.3%)이 가장 높고 체선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3천4백억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어 컨테이너세가부과되면 선사 및 무역업체의 인천항 이용기피가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