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직접소유않고 의결권행사..지분5%이상 보유 대주주29명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의결권을 행사할수 있는 "소유에 준하는보유자" 규정에 따라 5%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대주주는 29인으로 집계됐다. 증권감독원은 제일금고 유동천 회장과 화성산업 이인중 사장, 제일생명 한외종금 등 29인이 지난 4월 개정된 증권거래법에 따라 매매 신탁 담보 등의계약으로 의결권을 행사할수 있는 지분 5%이상의 대주주로 신고했다고 4일밝혔다. 제일금고 유동천 회장은 신한종금 주식 반환소송중인 양정모씨와 신한종금1백36만주(20.04%)에 대해 인도청구권 계약을 체결,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로증권감독원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화성산업 이인중 사장은 대구종금 우리사주조합과의 계약체결로 15만6천여주(2.6%)의 매매계약을 체결, 대주주 지분율이 사실상 50.54%로 높아졌다. 성원토건과 성원은 이정태씨와 이영노씨가 보유한 경남종금 53만여주(14.38%)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 의결권을 확보했다. 영국계 투자신탁회사인 제네시스는 쌍용정유(6.04%)와 태영(8.05%) 머큐리는흥아해운(5.55%)에 대해 각각 금전신탁계약으로 5%이상의 의결권을 갖게됐다고 신고했다. 주식담보계약의 경우 대한종금이 태일정밀 뉴맥스 등으로부터 담보로 잡은 대구종금 1백53여만주(26%)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외종금은 한주통산 1백60만주(15.75%)를 확보, 사실상 제1대주주이다. 제일은행은 기아자동차(5.13%)와 기아특수강(1.11%) 주식의 담보계약을 통한의결권을 갖고 있으며 삼삼종금은 기아특수강(5.88%), 대동은행은 레이디가구(6.67%), 동서증권은 한주통산(9.85%) 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신고됐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