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편의에 맞게 주차료 세분화돼야' .. 소비자보호원

현재 대부분 30분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의 기본요금 징수시간이 이용자의 편의에 맞게 보다 세분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4일 전국 5개 주요도시의 역과 터미널 공항 등 주차장 44곳의 기본요금 징수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중 41곳의 기본요금이 30분 단위로 돼있는 등 징수시간이 세분화 돼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보원은 이에따라 10분이하의 짧은시간 동안 주차하는 이용자들의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 이를 개선해줄 것을 건설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