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재활용재질 의무화 .. 환경부, 제1종 지정제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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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컴퓨터도 일반 가전제품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로 설계.제작돼야 한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개인용 컴퓨터의 급속한 보급과 신기술 개발로 폐컴퓨터발생량이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컴퓨터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컴퓨터를 내년에제1종 지정제품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제1종 지정제품으로 지정되면 해당 품목은 의무적으로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이용이한 재질과 구조로 설계.제작해야 한다. 현재 제1종 지정제품으로는 자동차와 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컨 등이 있다. 환경부는 아울러 컴퓨터도 다른 가전제품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금액을 예치한후재활용할 경우 찾아갈 수 있는 폐기물 예치금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현재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TV 등에 대해서는 폐기물 예치금을 제조업체나수입업체로부터 kg당 38원씩 받고 있다. 그러나 해당업체들은 폐기물 예치금이 또다른 준조세 성격을 띠고 있다면서 환경부의 이같은 방침에 반발할 것으로 보여 다소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아울러 폐컴퓨터를 복지지설과 도서벽지, 군부대 등에 무상 기증하거나 후진국 등에 수출하는 등 폐컴퓨터 재활용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진키로했다. 또 인쇄회로기판 처리기술을 민.관 공동으로 연구개발하는 등 재생전문처리업체의 육성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의 이같은 방침은 올해말 기준으로 연간 발생하는 폐컴퓨터량이 20만대를 돌파하고 2000년에는 40만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일반 가전제품에 대해서만 재활용 대책을 꾸준히추진해 왔으나 폐컴퓨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 질 것으로 우려돼 이의 재활용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