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련 조직사기단 적발 .. 인천지검

환경관련 규정에 어두운 중소기업의 약점을 이용해 전국을 누비며 거액을 사취한 조직사기단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수사과는 6일 전국 중소기업들에 환경관리인 자격증 취득을 알선한다며 (주)광석등 모두 1천7백91개기업에서 6억5천여만원을 사취한 김규남,조준상,유영순씨등 일당 8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김선옥씨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등은 환경교육인증기관등의 허위 간판을 인천등지에 걸어놓고 단기간에 환경기사자격증과 안전관리사 자격증등을 따게 해준다며 업체당 39만8천원씩 모두 6억5천만원의 등록비를 챙긴뒤 교육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사기단은 환경관련법규상 공해배출량이 적어 환경관리인을 교육할 의무가 없는 환경기준 4,5종 사업장에 접근,공해업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환경관리인을 둬야 한다며 등록비만 내면 3일교육으로 자격증을 딸수있다고 사기 쳐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환경부와 노동부,건교부등으로부터 자격증 취득교육을 위탁받은 정식 교육기관으로 위장하며 전화와 팩시밀리등을 통해 환경기사 1급 자격증,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손쉽게 취득하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전국의 업체들을 현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