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법 관련규정 검토작업 벌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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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미국대법원이 최고가격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합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국내 공정거래법의 관련 규정에대한 검토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란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거래 상대방에게 이를 지키도록 강제하는 행위로 미국의 독점금지법은 최저가격뿐만 아니라 최고가격을 제한하는 행위를 모두 불법으로 규정해 왔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상품의 최저.최고가격을 정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저작권법상 도서 출판물 음반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재판매가격 유지를 인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국 대법원의 합법 판결이 내려진 부분은 최저가격 제한이 아닌 최고가격을 정하는 행위에 국한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최고가격을 제한하는 행위가 발생한 사례는 단 한차례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최고가격 제한행위가 국내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소비자 이익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이를 허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수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어떤 사업자가 자사 제품에 대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상품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비자들은 정해진 가격 이하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돼 결과적으로 이익을 얻게 된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