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특별법' 시급" .. 대한상의 건의

기업들은 계열사의 통합및 분할,한계사업 정리등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나 법조항, 세제 등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큰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전국 3백15개 주요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구조조정 실태와 업계 애로"를 조사한 결과 전체 기업의 99%가 절차와 세제,관련법등 제도상의 문제점을 최대 걸림돌로 꼽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83.3%가 주주및 채권자 보호절차, 간이합병제도 등 복잡한 절차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했으며 세제(12.5%) 노동관계법(3.7%) 등도구조조정의 주요 장애라고 답했다. 특히 구조조정을 위해 사업을 재편하는데 필요한 회사분할의 경우 이를 검토하고도 각종 절차상 번거로움과 과중한 세금 등 제도상의 벽에 부딪쳐시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67.8%에 달해 제도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수지주회사 부활에 대해서는 단계적(73.4%) 또는 전면(6.2%)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이 79.6%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순수지수회사가 허용되길 바라고있었다. 이번 설문조사대상 기업들은 경영효율성 제고(78.1%), 신규사업진출및 벤처사업의 촉진(18.8%), 분사화를 통한 원활한 인사및 노무관리(3.1%) 등을 위해 지주회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따라 "기업구조조정 지원 특별법"이 올해안에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은절반을 넘었으며(56.6%) 관련법을 점진적으로 개정하자는 목소리(40.3%)도 높아 빠른 시일안에 제도정비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