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아파트형 공장-벤처단지 입주기업에 자금 지원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전용단지및 소프트웨어 진흥구역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에 대해 입주자금이 지원될 전망이다. 또 점포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범위가 연쇄화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7일 이같이 내용을 골자로한 98년도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중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자에게 지원돼 왔던 입지지원자금을 아파트형공장 입주업체도 지원받을수 있도록 했다. 개별기업에 대한 입주지원자금은 업체당 5천만원한도에서 연 6.5% 수준,3년거치 5년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지원될 계획이다. 또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한 벤처기업전용단지와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서 규정한 소프트웨어 진흥구역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입주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벤처기업전용단지및 집적시설, 아파트형공장 등의 관련사업자가 이미 지방중소기업육성 입지지원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벤처기업이나 아파트형공장입주업체라 하더라도 입주자금을 지원받을수 없도록 했다. 중기청은 또 점포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 지원대상범위를 연쇄화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해 소규모점포시설의 현대화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으며기존건물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공동창고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매입비용 또는임차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