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 응급치료과정서 난동 환자에 60% 과실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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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 (재판장 장용국 부장판사)는 7일 응급치료 과정에서 술에 취한채 난동을 부려 의료진의 치료를 방해하다 숨진 김모씨 유족이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낸 4억6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측에도 책임이 있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의료진이 개복수술을 하지 않는 등 응급조치에 소홀했던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술에 취한 김씨가 의사들의 문진에 대답하지 않고 몸에 부착된 의료기기를 함부로 뽑고 밀쳐버리는 등 치료행위를 방해한 만큼 60%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