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는 규제파괴시대] (5) '토지세제' .. A건설 사례

소형 건설업체인 A건설은 요즘 부동산 처분을 위해 "전쟁"을 벌이고 있다. 아파트를 짓고 나서 어쩔 수 없이 남게된 2백평의 자투리 땅이 회사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A건설은 지난 91년 10월 경기도 모지역에 평당 2백50만원씩 모두 1백55억원을 주고 아파트 건설용지 6천2백평을 취득했다. 이중 5천평은 아파트 건설용지로, 1천평은 진입 도로용지로 사용해 지난 93년초 아파트 4백여가구를 분양했다. 문제는 장부상 진입도로 여기저기에 남아 있는 2백평의 자투리땅. 이 회사가 남긴 2백평은 토지주들이 땅을 팔때 필지 통째로 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 사게 됐던 부분이다. A사는 4년이 지나도록 문제의 2백평을 사용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 땅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됐다. 이에따라 종전 1천만원(2백평 취득가액 5억원의 2%)이었던 취득세가 7.5배나 중과된데다 법인세 7천여만원이 추징된 것. 1년 매출이라고 해야 고작 3백억원을 가까스로 넘기는 회사로서는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게 됐다. 게다가 종합토지세에서 종합과세될 입장에 놓였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그동안 성실한 납세 등으로 이 회사는 녹색법인으로 인정받아 관할 세무서로 부터 세무조사를 유예받아 왔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남은 2백평 땅 때문에 적색법인으로 분류돼 신뢰도마저 땅에 떨어지게 된 것이다. A건설이 더욱 골치아파 하는 것은 아무리 땅을 팔려 애써도 근본적으로 팔 수가 없다는 점. 이 땅은 건축행위 등 개발사업이 불가능한 맹지로서 매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관할 세무서도 A사의 처지를 딱하게 여기면서도 현행 부동산관련 조세제도아래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2일자).